사무소 소개


세연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


세연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연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국내/해외 출원 및 등록, 심판, 소송업무와
더 나아가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연특허법률사무소는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출원에 대한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기술사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간의 지적 산물인 지식재산권만이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재산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저희 세연특허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대표 변리사 한 승 범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10, 1406호(문래동6가, 문래 SK V1 center)
대중교통 이용 시
-2호선 문래역 하차 / 1번 출구 도보 (12분)
-2호선 문래역 하차 / 3번 출구로 나와서 맞은편 버스 641 또는 마을버스 영등포05 탑승 영문초등학교 하차 (도보 3분)

업무분야


국내,해외 출원 및 등록 라이센싱등 다양한 업무 분야를 소개합니다

1. 국내 출원 및 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진행
-우선심사신청
-연차료 관리
-출원인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2. 해외 출원 및 등록

-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진행
-연차료 관리
-출원인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3. 심판/소송/분쟁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장/답변서 작성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및 대법원 소송

4. 분석/감정/PM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무효 여부에 대한 감정서 작성

5. 라이센싱

-기술이전 협상 및 라이선스 계약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 계약

지적재산권 제도 안내


디자인,상표,특허/실용신안등 지적재산권 제도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품 등에 담겨진 기술적 사상을 말한다.
-특허는 실질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이 그 대상이 되며,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에 한한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절차]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우선심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디자인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한벌의 물품의 디자인)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의 성립요건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디자인은 시각성은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등록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상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도형, 문자,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조합하여 결합한 것 또는 이를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의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07.0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포,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권의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고 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② 관용상표 ③ 성질표시상표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⑤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
-출처표시 기능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낸다.
-품질보증 기능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한다.
-광고선전기능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갖는다.
-재산적 기능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된다.

관련홈페이지

각국 특허청과 관련기관 및 소개입니다.

[각국 특허청]


-한국 특허청
https://www.kipo.go.kr

-미국 특허청
https://www.uspto.gov

-유럽 특허청
https://www.epo.org

-일본 특허청
https://www.jpo.go.jp

-중국 특허청
https://www.cnipa.gov.cn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https://www.wipo.int

[관련기관 및 단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한국발명진흥회
https://www.kipa.org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s://www2.ripc.org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https://www.ipmarket.or.kr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http://www.ipacademy.net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ti.kipo.g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s://www.koipa.re.kr